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결혼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지원 대상
•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부부 중 1명이상 초혼인 경우 (주소)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선정 기준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①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 ②2023.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주소) ①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③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지원 내용
총 700백만원 지급(3회 분할 지급)1차 : 300백만원(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2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2년 경과 후)3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2
근거 법령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