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알리미 지원 사업
-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알리미 기기를 지원하여 실종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고 복귀 도모
-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반경 보장 및 확대
-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제고하여 가족들의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 조성
지원 대상
- 계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달장애인 및 실종이력(경찰서 실종신고)이 있는 장애인
선정 기준
ㅇ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 및 경찰서 실종신고 장애인 등-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가구 지원(배회감지기의 충전 및 위치 전송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 필요)
지원 내용
- 위치알리미 기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856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