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조호물품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선정 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지원 내용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미치매안심센터 054-480-4880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