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저소득 가임기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선정 기준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지원 내용
월 14,0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현물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근거 법령
-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