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발견을 통한 치매예방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검사비 지원 * '120% 이하자' 국비 지원, '120% 초과자: 군비지원
선정 기준
치매선별검사 결과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지원 내용
1. 검사대상자 :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사 실시2. 협약병원 및 보건소 : 치매 감별검사비용 청구 및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내소하여 치매검사 실시 --> 인지저하 판정자 치매검사비지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성군치매안심센터 041-630-9694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안내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