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실비성격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속적인 양육지원 체계 마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2023. 1. 1. 이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어린이집 최초 입학 아동이며 입학일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동)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2023. 1. 1. 이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어린이집 최초 입학 아동이며 입학일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동)
지원 내용
100천원 최초 1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관외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051-605-4377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24조(비용의 보조 및 반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