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한의치매예방사업

경도인지장애환자의 한의치료 서비스를 통한 치매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

선정 기준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내용 : 4개월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한도) ▸ 약물치료 : 치매 변증별 한약 투여 ▸ 비약물치료 : 침, 뜸, 전침 등 치료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한의사회에 참여자 신청2. 치매안심센터 : 사전검사3. 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4. 지정한의원 : 진료 및 처방5. 지정한의원→치매안심센터 : 진료비 청구6. 치매안심센터→지정한의원 : 치료비 지급7. 치매안심센터 : 사후검사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