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명절 축하 지원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 구축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선정 기준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별도신청 없음, 교육급여 수급계좌로 현금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063-239-0850
근거 법령
-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호, 2022.12.9.제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