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3) 법정차상위대상자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3) 법정차상위대상자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초4~6, 중, 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비 참가 시 수강료 감면 -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학년) 기숙사비 및 졸업앨범비 감면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최대 60만원)와 수련활동(최대 25만원) 중 1년에 한번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1.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시교육청콜센터 02-1396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