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남양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회복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등록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2.1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90-4480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90-4982
근거 법령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