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지원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 제외대상 : 국가유공자 등 치매정책사업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위임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필요없음)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