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선정 기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지원 내용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4.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