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사업

구직활동 비용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19~39세)

선정 기준

- 거주: 의왕시 거주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지원 내용

2025.10.1.이후 활동한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 /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준비하여 온라인 접수(잡아바 홈페이지)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7.03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