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사업
구직활동 비용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19~39세)
선정 기준
- 거주: 의왕시 거주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지원 내용
2025.10.1.이후 활동한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 /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준비하여 온라인 접수(잡아바 홈페이지)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7.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근거 법령
-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제 1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