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보전 및 교육비 지원
학부모부담금 경감으로 공사립 취원 선택권 보장,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지원액 도달을 위한 일부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립유치원
선정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립유치원(유아나이스시스템 또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등록 원아 수 기준으로 지원금 산출)
지원 내용
학부모부담금 보전 - 학부모부담 납부금을 감면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 - 원아당 월 100,000원 한도교육비 지원 -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유아교육비 대비 부족한 교육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 - 원아당 월 80,000원 정액 + 학부모부담이 없는 경우 학부모부담금 보전 차액 추가 지원(원아당 월 100,000원 한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예산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감면 |
| 시행 기간 | 2022.1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예산과 033-259-0856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