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사업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
만 100세 이상 노인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1회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본인 요청 시 읍·면·동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6.1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064-760-2515
- 제주시 노인복지과 064-728-803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