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 대상
1.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선정 기준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방법
1. 우선지원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2. 다자녀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등 - 학교에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3. 학교장 추천 학생 - 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4.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054-805-3288
관련 사이트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경상북도교육청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