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지원 내용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담당 부서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