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을 통한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함양 지원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아동
선정 기준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월 15만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초중고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으로예체능활동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