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관내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청소년
선정 기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 청소년※ 바우처와 성격이 유사한 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수 있음
지원 내용
청소년꿈키움 바우처 월 5만원 지원(최대 600천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7.2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도군청 가족행복과 청소년복지팀 061-540-1294
근거 법령
-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