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지원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 내용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신청 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9.04.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근거 법령
- 진주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