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단,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2022.1월생 ~ 2023.12월생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2025년생(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영아): 첫째(미지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2026년생: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2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4년 분할)
신청 방법
신생아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50,5878
근거 법령
-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