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선정 기준
ㅇ 자격기준 : 주민등록 등본상 13세~18세 청소년, 신청일 당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ㅇ 확인기준 : 주민등록 등본ㅇ 사후관리 : 행복e음 변동사후 관리ㅇ 지원시기 - 지원대상자 : 신청일 ~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 전입자 등 : 전입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원 - 전출자 등 : 전출,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부터 중지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 13세 ~ 18세 100천원(연1회) - 바우처 지원연령 : 해당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ㅇ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에 충전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상시ㅇ 신청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ㅇ 신청방법(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ㅇ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61-390-7416
근거 법령
-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