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사업
경기도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지원 내용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및 시군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031-120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