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청년 대상 역세권 LH매입임대주택을 시중 40~50% 수준으로 제공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수원시민○소득기준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자산기준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5,100만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타조건 : 수원시 특화청년 우선공급-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취ㆍ창업 청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인 청년 등
선정 기준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청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청년 특화 우선입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을 둔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시 소재 취업 및 창업 청년 - 예술인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기간 2년 이내 청년※ 일반청년 입주 기준①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②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③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공고 시 신청 (상시 접수 X)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주거, 일자리,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수원시청 ,수원도시재단 031-5191-3431 /031-280-6343
관련 사이트
- 수원시청 ,수원도시재단 수원도시재단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