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조성된 위화감 해소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사기진작 제고

지원 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선정 기준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 36개월~59개월: 30,000원 - 60개월~83개월: 50,000원 - 84개월 이상: 70,000원

지원 내용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신청 방법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