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사업목적 :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상향을 유도하며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청 년 : 고창군 청년기본조례(만18세~45세)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선정 기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③ 청년4천만원이하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⑥ 지원내용은 동일하나,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지원 내용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③ 청년4천만원이하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군청 접수 구비서류 검토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합니다.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신청합니다.(3월, 7월 예정)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063-560-2385
근거 법령
-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