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층뿐만 아닌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무관)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 안심전세포털(HUG) 온라인 접수 각동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7.2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수원시청 ,수원도시재단 031-5191-3431 /031-280-6343
관련 사이트
- 수원시청 ,수원도시재단 수원도시재단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