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미혼 여성을 포함한 난자동결 지원을 통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의학상 난자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포함 20~49세)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 의학적 필요성 인정 : 난소기능검사 및 난소종양 등 질환자 3) 지원 신청 당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부부모두 건강호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미혼여성(사실혼인 경우 미혼으로 판단)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 180%이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자(1)+2)) 1) 난소기능검사(AMH) 결과(1.5mg/ml이하의 경우) 2) 대상자의 건상상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필요(조기폐경의 가족력이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난소 종양(나팔관, 수술)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항암치료로 난소기능 저하 를 방지하려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 및 시술비 1) 첫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신청 방법

- 지원 내용 : 첫 시술 비용 50%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시술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부부 시술 의료기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