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지원 대상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해동비 최대 30만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난소저반응 등 기타의학적 판단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제출서류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2) 난임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4)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민건강과 052-229-3534
-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052-290-4343
-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 052-226-2805
-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052-209-4096~9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052-241-8249
- 울주군보건소 052-204-2868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제1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