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편의증진과 장애로 인한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과 긴급한 상황시 찾아가는 긴급출장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 연30만원 지원(예산 한도 내 시비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건강보험대상자 -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선정 기준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선정기준 확인
지원 내용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는 연30만원 지원건강보험대상자는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5
근거 법령
-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