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편의증진과 장애로 인한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과 긴급한 상황시 찾아가는 긴급출장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 연30만원 지원(예산 한도 내 시비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건강보험대상자 -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선정 기준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선정기준 확인

지원 내용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는 연30만원 지원건강보험대상자는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