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선정 기준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