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고성군 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선정 기준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24년 이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지원 내용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24년 이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3회 분할)
신청 방법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24년 이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055-670-2705
근거 법령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