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산후조리방법 선택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출산 산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 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유사사업 중복 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출산·산후 회복을 위한 산모의 다양한 산후조리 환경에 따라 산후조리 경비를 일부 지원.-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산모 100만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