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방문 신청한 가정

선정 기준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

지원 내용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현물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12.15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