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방문 신청한 가정
선정 기준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
지원 내용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현물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12.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근거 법령
-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