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입양 가정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입양아동의 초기 가정 적응 지원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1,000,000원장애아동의 경우 2,000,000원그 외 심리치료 지원

신청 방법

입양부모가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