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입양 가정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입양아동의 초기 가정 적응 지원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1,000,000원장애아동의 경우 2,000,000원그 외 심리치료 지원
신청 방법
입양부모가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02-860-3174
관련 사이트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www.guro.go.kr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