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모자가족복지시설(성은빌) 퇴소자 자립정착금
사업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정착 지원
사업규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사업내용: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추진경위: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자립 도모
지원 대상
(성은빌)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가구에게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한하여 기준중위소득 100%이내 가구이거나법정 한부모세대(기준중위소득 72%이내)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후(2년 이상 입소자) 퇴소 시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후(2년 이상 입소자) 퇴소 시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033-640-5310
근거 법령
-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1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