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모자가족복지시설(성은빌) 퇴소자 자립정착금

사업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정착 지원
사업규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사업내용: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추진경위: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자립 도모

지원 대상

(성은빌)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가구에게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한하여 기준중위소득 100%이내 가구이거나법정 한부모세대(기준중위소득 72%이내)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후(2년 이상 입소자) 퇴소 시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후(2년 이상 입소자) 퇴소 시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