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 내용
2024년 출생아: 1인당40만원 지역화폐 지원(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2025년 출생아: 1인당50만원 지역화폐 지원(쌍태아의 경우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출생일 기준 1년이내(출생일 포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50,5878
근거 법령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