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로 홀로노인 안전사고 예방 도모

지원 대상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선정 기준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홀로노인 사업대상 선정 후 읍면동 봉사단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으로 돌봄활동 추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물지급, 자원봉사, 기타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