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로 홀로노인 안전사고 예방 도모
지원 대상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선정 기준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홀로노인 사업대상 선정 후 읍면동 봉사단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으로 돌봄활동 추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자원봉사, 기타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