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권리보장
지원 대상
무연고자, 저소득층,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무연고자, 저소득층,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추모 공간 마련(빈소 설치) 및 장례 의식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시군 공영장례지원 담당부서 문의 - 공영장례지원 신청서 제출(관계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033-249-2595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