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아동은 제외)* 신청일 기준 지급(소급불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아동
선정 기준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지 원 금) 월 5만원○(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신체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간) 2025. 1. 08.(수) ~ 12. 31.(금)○ (가구구성) - 아동과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부모가 접수 불가능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 - 한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부나 모가 신청 원칙 - 가구원수 산정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준하며, 부모가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함○ (신청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37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항 4호(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