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사업기간 : 2026. 1. ~ 12.-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6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5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