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60세 이상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자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신청 방법
-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대리신청 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건소 062-960-693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조기검진사업0, 광주광역시 광산구 치매관리환자 및 의료비 지원조례 제5조(비용부담), 치매정책사업안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