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60세 이상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자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신청 방법

-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대리신청 시)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