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포시청 생활보장과 031-980-5182
근거 법령
-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제3조 제3호 및 4조 제3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