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지원 대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