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정부지원 소득인정액(65%)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4.03.0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