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정부지원 소득인정액(65%)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3.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489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 및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