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수수료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이동양지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증진

지원 대상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신청 방법

인증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기장군청으로 제출- 구비서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 신청서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E-mail
시행 기간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