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치매감별검사비 확대 지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치매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
지원 대상
■ 치매 감별검사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평구 거주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시행 후 협력의사가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 감별검사 지원 제외대상- 보훈의료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자(기존 치매진단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는 국비 지원 대상입니다.※ 협약병원이라도 치매안심센터 의뢰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협약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는 검사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
■ 감별검사 지원내용-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및 MRI), 진단의학검사, 전문의 진찰-지원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및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및 MRI),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 지원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및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지원방법- 협약병원으로 미수금 지급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
신청 방법
- 검사 대상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 방문 후 선별검사 진행- 진단검사 및 전문의 진료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3.02.2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치매안심센터 032-509-1320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