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품질 향상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보육나이 2세이상)
선정 기준
-매월 1일 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영유아(2세이상) ※단, 특별활동 미참여 아동 미지원
지원 내용
연령별(보육나이 기준) 특별활동비 1인 월 2~5만원 지원- 2세 : 1인 월 최대 2만원- 3세이상 : 1인 월 최대 5만원※실소요액 내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3.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4803
근거 법령
-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8조(비용의 보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