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선정 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지원 내용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절차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순서 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순서 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순서 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 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지원절차 - 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
| 시행 기간 | 2023.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58
근거 법령
-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