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기관 간 급식 지원 격차를 완화하여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1인당 1일 1식 500원 지원(월 10,000원)

신청 방법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